"대출한도 40%·최대 6억까지"…집값 뛴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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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으로 5일부터 토허구역 지정 추가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규제지역은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또 이들 3개 지역을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