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수 있나요" 문의 빗발…동탄·기흥 '막차 계약' 분주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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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자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시행 전 계약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막차 수요' 문의가 빗발쳤다.
이미 계약을 마친 기계약자들은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 등 단기적인 규제 효과를 예상하면서도 공급 부족과 개발 호재, 실수요 등 최근 해당 지역 부동산 상세를 이끈 호재가 여전한 만큼 가격 조정보다는 거래 감소 속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동탄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전화 대부분이 기존 계약이 영향을 받는지 묻는 내용"이라며 "오늘 안에 빠르게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