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도 건별로 철회 가능…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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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대출을 받은 건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더라도 각각의 대출에 대해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 관리 방식으로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 필요성과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