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국토부 "동탄·기흥·구리 차입 비중 30% 웃돌아…추가 지정 계속 검토"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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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배경으로 갭투자와 외지인 거래, 차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3개 지역의 차입 비중은 30%를 웃돌았고 지역에 따라서는 40% 이상인 곳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역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정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바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개발 호재,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함께 보고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