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내일부터 LTV 70%→40%..정부 "과열 둔화될 것"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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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일부터 담보인정 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강호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동탄, 기흥, 구리시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는 비규제지역의 70% 대신 규제지역 40% 비율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수도권 전역에서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60~70%의 완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