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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1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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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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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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