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부터 '6·30 규제지역 확대'까지…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1년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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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을 막고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7월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로써 경기도 내 12개던 토허구역은 15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