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동탄·구리·기흥…연말까지 무주택자는 실거주 유예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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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편입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 낀 갭투자도 어려워지면서 일단 가수요의 유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는 지난해 10·15대책 이후 한층 강화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