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탄-기흥-구리도 토허제… 규제가 규제 낳는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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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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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크게 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급한 불을 끄려고 정부가 고강도 개입을 했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수요를 틀어막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초호황의 수혜 지역인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같은 교통 호재가 겹쳐 집값이 단기에 급등했다.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인 구리는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었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머니’ 유입 기대감 등을 차단하려는 수요 억제 조치다.
규제 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금-거래’의 삼중 규제를 받는다.
정부의 초강력 수요 규제는 단기 급등한 집값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재산권 제한과 시장 기능 왜곡의 부작용도 낳는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3곳이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