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실거주 유예 조치 동일하게 적용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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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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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새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은 최근 반도체 산업 성과급 기대감과 교통 호재 등을 타고 집값이 급등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 추가된 지역들 규제지역 요건이 충족된 지 몇 달 됐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