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투기과열지구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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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정 효력은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하고, 해당 지역들은 7월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상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규제 지역에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됩니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 등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LTV 0%가 적용돼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