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도 ‘3중 규제’ 묶인다…집값 급등에 추가 규제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 동탄과 기흥, 구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40곳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