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켰으니 월세 계약 파기"…사회초년생 울린 집주인 문자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에어컨 끄고 창문 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는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경기 남부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 월세로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17일 집주인 B씨로부터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반드시 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해라", "종일 재택근무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기니 새벽 1시 이후엔 에어컨을 반드시 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