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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투기 우려’ 아파트로 한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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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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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한 것이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된다.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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