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기흥 '삼중 규제'…"이미 너무 올라" 뒷북 지적도(종합)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 등 3곳을 '삼중 규제'로 묶은 것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