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기흥 '삼중 규제'…"이미 너무 올라" 뒷북 지적도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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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 등 3곳을 '삼중 규제'로 묶은 것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이들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호재까지 겹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아파트값도 단기 급등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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