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대출·청약 규제 강화, 토허제도 적용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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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반도체 특수와 교통망 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 등이 적용된다.
경기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GTX-A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구리시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지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실제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