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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다음달 5일부터는 토허제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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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세가 이어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반영한 조치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가 맞물리며 올해 2월 0.78%였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5월 1.57%까지 확대됐다.
기흥은 같은 기간 1.08%에서 0.95%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구리도 2월 1.77% 이후 5월까지 1%대 상승률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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