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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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및 주식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겹치며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핀포인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3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 서울 전역·경기 15개 지역으로 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신규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되는 등 세제도 강화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