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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뒷북” 논란에 풍선효과 우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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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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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이 지역 주택 매매시장이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출·세제·청약 문턱이 높아지고, 아파트 거래 때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집값이 크게 오른 뒤 나온 ‘뒷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인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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