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토허제로 묶는다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및 주식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겹치며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핀포인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3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5개 지역으로 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신규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