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이내' 건보 등재…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ONP 요약
정부가 7월 4일 개최하려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참여 토론회를 취소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 생명이 달린 중증·희귀질환 치료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며, 정부는 충분한 논의 후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질환 치료가 먼저 건강보험 보장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지적을 정당한 것으로 강조하고, 국민 여론이 이러한 정책 방향을 견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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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심평원 이메일 접수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와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