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간이과세 배제 기준 전면 개편
ONP 요약
정부가 7월 4일 개최하려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참여 토론회를 취소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 생명이 달린 중증·희귀질환 치료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며, 정부는 충분한 논의 후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질환 치료가 먼저 건강보험 보장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지적을 정당한 것으로 강조하고, 국민 여론이 이러한 정책 방향을 견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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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2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3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2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