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결정할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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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는 2020년 7월 중생보위에서 향후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올해 6.51%, 2022~2025년 5.75%로 이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