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근절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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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나 사적노무 요구 등과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에 수반되는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