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했지?” 전 직장 동료·남편에 73회 욕설 문자 보낸 기자 징역형

ONP 요약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검찰 내부 메시지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자, 박 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인 박 검사를 소환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도 성향: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며 검찰 내부 갈등의 경위를 사실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 박상용 검사가 '조작수사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를 받았다는 피해를 강조하고, 임은정 검사장의 내부 메시지를 부당한 저격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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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기자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의심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부부에게 73차례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B 씨에게 지난해 7월 중순 이틀간 총 73차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B 씨의 남편에게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4월 말 C 신문사를 퇴사한 뒤, B 씨가 자신이 새로 취직한 신문사에 연락해 험담을 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B 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카카오톡으로 “인간쓰레기”, “남편도 거지 XX” 등 메시지를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