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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 손해배상 판결 최종 확정

81건·14개 매체·1개국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확정…둔산·법동 7797가구 정비 시동
진보 성향 21%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29%
3개 매체7개 매체4개 매체

ONP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교사와 대전시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1억 원대의 돈을 주도록 판결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핵심 포인트

  •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이 학생 김하늘양(8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 손해배상: 교사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등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 학교장은 배상책임 제외;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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