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벌어도 못 갚아"…'약물살인' 김소영, 유족에 손배액 감액 요구
ONP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교사와 대전시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1억 원대의 돈을 주도록 판결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약물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은 유족에게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엄마에게 청구는 부당…아버지는 책임"15일 CBS노컷뉴스가 김소영 살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서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소영은 답변서에서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억지"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다만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이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빠 둘 죽었다 해 엄청 놀랐다"김소영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 사례가 떠올라 두려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소영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숨지게 하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소영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을 기절하게 만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 4월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김소영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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