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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상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조정…철근값 상승 영향
머니투데이
고강도 철근값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 대비 0.7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의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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