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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초등생 딸 살해 미수 30대 부부, 모두 징역형 집유
동아일보

[대전=뉴시스]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30대 부부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5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특별 준수 사항 등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생명체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부모는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살해하고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동반 자살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없지는 않지만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한 차례 살해하려다 실패했음에도 다시 시도해 살해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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