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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철근값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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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 고시 후 3개월 시점에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천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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