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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살해한 친모…"육아 스트레스 때문"
머니투데이
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같은 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A씨에게 아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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