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원대' D-1…"진료권 침해" vs "의료체계 왜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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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화' 7월 시행 일부 병원서 '도수치료 중단' 사례도 의료계 "진료권·환자 선택권 무시" 반발 정부 "치료 횟수, 근거 기반으로 지정…자율성 침해 아냐" 도수치료 회당 가격을 4만원대로 묶는 '관리급여'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들의 우려가 이어진다.
일부 병원에선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물리치료사 인원을 권고사직하며 인원을 감축하거나 도수치료 운영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7월부터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한다.
병원 측은 관련 안내를 통해 "7월1일부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근골격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을 앞두고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느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