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면제 '5→6구간' 확대…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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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5구간 이하자만 이자 면제를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일반 대학은 6구간 이하자, 지역대학은 8구간 이하자까지 이자 면제의 대상이 된다.
또 원래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계속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