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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치매보험금 ‘무기명 대리청구’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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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비속 한정해 지정하반기 ‘암·뇌·심혈관’에도 확대치매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치매보험 이외에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금융감독원은 29일 치매보험을 비롯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치매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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