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 완화…법적비용 반영 금지

ONP 요약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려 쓰는 '빚투' 열풍이 금융권을 휩쓸고 있다. 6월 한 달간만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5년 넘게 보지 못한 규모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 15조 원대의 자금이 이런 식으로 투입되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금융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규제 방안을 점검 중이다.
진보 성향: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빚투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규제 강화 이전의 '막차' 수요가 대출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중도 성향: 삼성전자 사내대출의 DSR 우회 문제 등 규제 체계의 구멍을 지적하면서도, 금융회사들의 금리 상한제 도입 같은 자율적 조치와 정부의 투자 옵션 제공에 주목한다.
보수 성향: 신용대출 급증으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마이너스통장·보험대출 등으로 확산되는 빚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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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돼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마련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