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ONP 요약
대한민국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동시에 호남 서남권에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동복댐 증고와 발전용수 재활용 등으로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출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수도권 중심 체제를 탈피하고 호남 발전을 추진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 기한(10년→5년 단축)의 현실성, 고용 창출 효과, 용수 공급 체계의 안정성, 지역 간 자원 배분 갈등 등에 대한 구체적 우려를 제기했다.
중도 성향: 정부의 비전과 계획을 사실 기반으로 보도하면서 대통령의 직접 책임 강조와 기술적 가능성을 전달함과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경고(블랙록)를 포함한 객관적 평가도 함께 제시했다.
보수 성향: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역사적 첫사례로 평가하고 거대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수도권 일극 체제 견제를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