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일어나는 끔찍한 비극 막으려면... '3가지 결단' 필요해
한국 사회의 학교폭력 대응은 날이 갈수록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주의로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도 가해 기록의 대입 반영과 보존 기간 연장 등 처벌의 가시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하향 조정(만 14세→13세) 논의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소년 범죄 전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교화보다 형벌권의 조기 행사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건의 역사적 인과 관계와 구조적 원인을 소거한 채,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단죄와 분리만이 정의라고 믿는 탈맥락화된 엄벌주의의 함정에 빠진 결과다. 비극의 본질을 성찰하는 것이 아닌, 당장의 대중적 분노에 부응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학교폭력 아래 표가 보여주듯 각종 학교폭력 주요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 이런 행정적 처방은 교실의 비극을 멈추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에 아무리 엄정하게 대응해도 피해 응답률은 계속 상승하고, 행정심판 청구 건수 역시 폭증하고 있다.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폭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학교 담장을 넘어 법정으로 전이되는 사법적 전유(專有) 현상만 심화할 뿐이다. 학폭은 개별 인성 결함 넘어선 집단 역학의 산물 엄벌주의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폭력성 때문이라는 관점 위에 서 있다. 가해 학생을 격리하고 교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이한 감독의 영화 (2014)은 이 현상을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짚어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