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못 얹는다…7월부터 차주 전가 차단
ONP 요약
개인들이 차입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신용대출이 5년 2개월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6월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2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전 금융권의 빚투 관련 대출이 15조 원대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추세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고, 특히 기업 사내대출이 기존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진보 성향: 빚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선제적 규제 필요성을 지지했고, 규제 강화 전 발생하는 '막차' 차입 수요 집중 현상을 문제시했다.
중도 성향: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기업 사내대출에 의해 우회되는 허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개인 신용대출 증가의 규모와 증가 속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했으며,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사례와 규제로 인한 보험·카드사 차입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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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도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 신규대출과 갱신 대출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신보·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했다.
예컨대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은행은 이를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로 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