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 대상…플랫폼 사업자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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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불법·허위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손해배상 및 과징금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으로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졌다.
이에 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국민은 누구나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