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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사기 계좌도 금융사가 즉시 막는다…최대 60영업일 거래정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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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사기 계좌도 금융사가 즉시 막는다…최대 60영업일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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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쇼사기 등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에도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우선 막고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까지 입출금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이형주 FIU 원장 주재로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과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거래정지 방안에 따라 신종피싱 피해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우선 해당 의심계좌에 대해 일시정지 조치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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