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보" 더 깐깐해지는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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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가맹정보책임관을 통해 가맹정보 제공 신청 및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총괄부서의 부재로 협의 자체가 어렵거나 데이터 보유 부서와 일일이 협의해야 했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가맹정보 제공 신청 후 14일 이내(최대 28일)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정보 제공 절차도 표준화된다.
그동안 가맹정보 제공 신청 후 제공 절차까지 기관별로 절차가 달랐으나 하반기부터는 가맹정보 제공 신청 접수, 검토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절차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