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가졌다고 우범자 처벌?…대법 "범죄 사용 우려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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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사가 해당 흉기가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7월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모씨를 만난 뒤 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30㎝의 식칼을 휴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