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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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의 90% 이상이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장특공제액만 전체의 44%에 달해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기준 장특공제액은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총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서울의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에 달한다.
경기(8500만 원), 인천(6100만 원)의 고가 주택 거래 1건당 평균 공제액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