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속받은 주택과 종부세…전세 살던 2주택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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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유성국씨(가명)는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 문제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성국씨는 "상속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어느 주택에도 거주하지 않았고 상속 주택 특례 적용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유성국씨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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