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점업체들 수수료 협상 단체행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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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 화물차주처럼 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파업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일괄 허용한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 원∼14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으로 국내 사업자의 98.2%인 816만 곳에 해당한다.
이들은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5년간 담합 적용 규정이 면제된다.
업종별 매출액이 400억 원∼180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한다.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