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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도 단체협상 길 열린다…낮아진 문턱에 단체협상 남발 우려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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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수수료나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 협상을 위해 배달앱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
하도급 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해 납품 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키로 하면서다.
다만 단체협상 문턱을 과도하게 낮춰 협상 요구가 빗발치고 단체행동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행동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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