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협상력 강화”…정부, 소상공인 담합 규제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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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 화물차주처럼 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파업도 허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일괄 허용한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4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으로 국내 사업자의 98.2%인 816만 곳에 해당한다.
이들은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5년간 담합 적용 규정이 면제된다.
업종별 매출액이 400억~180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한다.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