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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협상' 길 열린다…담합 적용 면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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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 길이 열린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해 단체행동에 따른 법 위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상 참가자들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벌일 때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개사)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 140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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