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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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위험피해자에 밀착경호 지원…교제폭력 처벌도 입법추진
동아일보

정부가 스토킹 범죄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선다.
교제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에 의한 통제 행위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1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꾸려진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대책을 포함한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원의 밀착 경호 지원은 물론 주거지 인근에 위험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입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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